
안녕하세요~ 세이프LEE입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의무 위반 현황'에 따르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28건이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의무위반 현황'
이렇게 기본중의 기본이라 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이 엄청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도 하지 않은 회사가 다른 것들은 잘 지키면서 하고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제 대기업 외에도 5인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분들은 신경을 안쓸래야 안쓸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라고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도 주고 하였지만 이게 안해본 사람들은 정말이지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인력,재정,지식 등 여러가지 사항이 다 비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여러가지 이행항목 중 가장 중요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 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에서는 꼭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개선절차로 위험성평가만을 이용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했을경우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본 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3항
반대로 생각하면 위험성평가랑 비슷하게 각 회사마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개선 하는 절차를 마련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종이에 써서 시기마다 점검하여 기록을 남기고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등 나름에 절차와 방식으로 운영하시면 되는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절차를 만드는데 있어 위험성평가의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가셔야 합니다.
본질을 알아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기획) -> 점검(확인) -> 개선(조치) -> 교육(공유)
모든 작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 시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개선이 완료되면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4가지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4가지 기능을 이용하여 소규모의 사업장과 중소기업은 어떻게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점검 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할까요?
다음 궁금사항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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