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질문과답변 질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의 직무교육 시 교육 후 교육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교육비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 안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원가계산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부가세를 제외하고 적어야 하나요?답변:- 교육비, 건강진단비의 경우에는 청구비용금액의 전부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면 됩니다. 안전보호구나 시설물처럼 물품 구입시에는 과세된 품목에 대해서는 부과세를 제외하고 청구해야 하지만교육 및 안전진단비등의 경우에는 면세항목이라 청구 된 금액을 정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질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관련 문의입니다.1. 전자세금계산서를 월말에 각 업체에 발행요청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각 현장마다 산안비 서류 검토일 전에만 발행요청 하고 발급받아서 증빙자료로 첨부.. 더보기 [개정안]안전보건교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세이프lee입니다.오늘은 지난달 9.27일날 개정·시행 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정 된 사항은 크게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 개선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오늘은 이 5가지의 개정사항 중 제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마지막 5번째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바뀐 개정사항에 내용을 보면 교육기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정기교육은 매분기(3개월)에 나뉘어서 3시간 또는 6시간이상, 즉 매월 1시간 또는 2시간씩 교육을 진행하여야 .. 더보기 "안전보건교육 및 문서 관리의 모든 것: 전문가의 팁 공개" 여러가지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신규채용자교육,특별교육 등)에 있어서 신입안전관리자들이 다룰때에 어떤식으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안전관리자는 어떤 문서를 만들고 다루고자 할때에 어떤것을 보여주고 또 나타내려고 하는지 그 문서의 본질을 알고 특성에 맞게 작성 관리하여야 합니다.우리가 안전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법적서류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법적서류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근로감독관이나 기타 외부기관에서 점검시에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 만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관리자는 근로감독관의 생각으로 문서를 다루어야 합니다.이것을 만들었을때에 근로감독관은 어떻게 질문할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문서를 더 추가로 보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