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질문과답변 질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의 직무교육 시 교육 후 교육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교육비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 안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원가계산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부가세를 제외하고 적어야 하나요?답변:- 교육비, 건강진단비의 경우에는 청구비용금액의 전부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면 됩니다. 안전보호구나 시설물처럼 물품 구입시에는 과세된 품목에 대해서는 부과세를 제외하고 청구해야 하지만교육 및 안전진단비등의 경우에는 면세항목이라 청구 된 금액을 정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질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관련 문의입니다.1. 전자세금계산서를 월말에 각 업체에 발행요청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각 현장마다 산안비 서류 검토일 전에만 발행요청 하고 발급받아서 증빙자료로 첨부.. 더보기
[개정안]안전보건교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세이프lee입니다.​오늘은 지난달 9.27일날 개정·시행 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정 된 사항은 크게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 개선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오늘은 이 5가지의 개정사항 중 제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마지막 5번째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바뀐 개정사항에 내용을 보면 교육기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정기교육은 매분기(3개월)에 나뉘어서 3시간 또는 6시간이상, 즉 매월 1시간 또는 2시간씩 교육을 진행하여야 .. 더보기
"안전보건교육 및 문서 관리의 모든 것: 전문가의 팁 공개" 여러가지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신규채용자교육,특별교육 등)에 있어서 신입안전관리자들이 다룰때에 어떤식으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안전관리자는 어떤 문서를 만들고 다루고자 할때에 어떤것을 보여주고 또 나타내려고 하는지 그 문서의 본질을 알고 특성에 맞게 작성 관리하여야 합니다.​우리가 안전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법적서류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법적서류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근로감독관이나 기타 외부기관에서 점검시에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 만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관리자는 근로감독관의 생각으로 문서를 다루어야 합니다.​이것을 만들었을때에 근로감독관은 어떻게 질문할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문서를 더 추가로 보충..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