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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사업주가 꼭 해야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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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세이프LEE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나와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가지의 항목첫번째 항목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를 보면 각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안전보건관리구축체계를 만들기 위한 9가지의 항목 중 오늘은 그 첫번째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항목

 

오늘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해당 항목에 대해서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 안전∙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④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핵심요소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오늘 다룰 사항은 7가지 핵심요소 중 '경영자 리더십' 의 요소를 충족하는 항목입니다.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잘 다루고 있으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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