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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이프LEE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나와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가지의 항목 중 첫번째 항목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를 보면 각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구축체계를 만들기 위한 9가지의 항목 중 오늘은 그 첫번째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해당 항목에 대해서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 안전∙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④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핵심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다룰 사항은 7가지 핵심요소 중 '경영자 리더십' 의 요소를 충족하는 항목입니다.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잘 다루고 있으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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