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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위,노사협의체 회의 등 안전회의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세이프LEE입니다.오늘은 안전관리자라면 꼭 진행하는 여러 안전보건회의중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등​안전보건회의에 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솔직히 크게 어려운 것은 없지만 제 경험상 위에 안전회의를 준비하라고 할때에  이게 생각처럼 쉬운게 아니였습니다.  그냥 현장에 팀장,반장님 몇분 모시고 주간공정회의나 위험성평가 회의처럼 하면 뭐 따로 ppt회의 자료도  만들 것도 없이 그냥 안건을 토대로 얘기만 좀 하면 끝날수도 있지만 2달에 한번 분기에 한번 진행하는 회의시에  업체의 대표,임원분이나 본사의 임원분들을 초청하여 회의를 진행할때에는 저렇게 준비 했다가는  진짜 쌍욕 먹기 딱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그래서 어떻게 구성하고 어..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안녕하세요.​세이프LEE입니다.​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22년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뒤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책임자분들은 정말 잠못이루는 밤이 많으셨을겁니다.​이제는 회사의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의 최고 책임자임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현재까지는 상시근로자 50명이상(건설공사 50억원이상)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지만 이제 내년 1월27일부터는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주는 다 적용이 됩니다.​그 동안은 안전에 대한 무지로 일관하였다면 이제는 정말 안전의식이 깨어 스스로를 지키고 동료의 안전이 가족의 안전인 것처럼 지켜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구축체계는 핵심은 기업이 .. 더보기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사업주가 꼭 해야하는 일)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사업주가 꼭 해야하는 일)#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중대재해처벌법대응#경영책임자#안전보건경영방침#안전보건목표 안...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세이프LEE입니다.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나와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가지의 항목 중 첫번째 항목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를 보면 각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구축체계를 만들기 위한 9가지의 항목 중 오늘은 그 첫번째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더보기
중처법의 전담안전조직이란? 안녕하세요~안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세이프LEE입니다.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나와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가지의 항목 중 첫번째 항목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기 위한 9가지의 이행항목 중 ②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⑥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배치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담안전조직과 현장에 선임되어지는 안전·보건관리자는 큰 틀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하지만 조직의 구성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함께 알고 계셔야 좋을 듯하여 서로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중대재해처벌.. 더보기
[개정안]안전보건교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세이프lee입니다.​오늘은 지난달 9.27일날 개정·시행 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정 된 사항은 크게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 개선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오늘은 이 5가지의 개정사항 중 제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마지막 5번째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바뀐 개정사항에 내용을 보면 교육기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정기교육은 매분기(3개월)에 나뉘어서 3시간 또는 6시간이상, 즉 매월 1시간 또는 2시간씩 교육을 진행하여야 .. 더보기
[중처법]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안녕하세요~ 세이프LEE입니다.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의무 위반 현황'에 따르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28건이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의무위반 현황'이렇게 기본중의 기본이라 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이 엄청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도 하지 않은 회사가 다른 것들은 잘 지키면서 하고 있을까요?​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제 대기업 외에도 5인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분들은 신경을 안쓸래야 안쓸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라고 정부에서는 가이드라.. 더보기
상시위험성평가 개선사항 반영(작성,관리방법) 안녕하세요. 세이프LEE입니다.​올해 위험성평가가 새롭게 개정이 되고 개정 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기업에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저 또한 기존에 했던 수시,정기위험성평가를 대체하여 매월 실시하는 상시위험성평가제로 바꾸었습니다.​현장에 관리자는 귀찮다고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작업간 위험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활동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활동해야 좋을 것 같았습니다.​하지만 상시위험성평가 제도를 현장에 적용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던 중에 몇가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물론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은 아주 좋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관리할때에 좀 더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 더보기
종사자의견청취활동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세이프리입니다.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여러 의무이행사항 중종사자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달 12월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세종이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변호사는 중처법 위반으로 법원과 수사기관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시행령3호(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권한과 예산 부여)제7호(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제8호(비상조치매뉴얼 작성 및 점검)​아시겠지만 경영책임자가 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기업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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