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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안전관리자의 업무

2024년 개정된 공사안전보건대장, 실무 작성법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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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작성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다"는 분들이 많으셨죠.

 

이번 글에서는 최신 개정 기준을 기반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이 무엇인지,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작성 시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팁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이란?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시공자가 작성하는 문서로, 공사 수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계획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현장에서 작성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면 실제 점검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은 누가 작성하나요?

시공사입니다. 단,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설계자가 작성하는 설계안전보건대장, 발주자가 작성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과 함께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안전보건대장' 중 하나입니다.

※ 참고: 안전보건대장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개정 전에는 작성 시기가 불분명했지만, 2024년 7월 1일 개정 이후부터는 “착공 전날까지” 작성 및 제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착공이란?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가설사무소 설치나 대지 정리는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공사에 해당되나요?

  •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건축·토목·조경 등 5대 설계가 필요한 공사
  • 분리발주의 경우, 각 공사별로 판단

💡 예시: 총 공사비 100억 → 50억, 30억, 20억으로 나뉠 경우

50억짜리만 공사안전보건대장 대상입니다.

※ 2024년 개정 주요 변경사항

항목
개정 전
2024년 개정 이후
제출 시점
모호함
착공 전날까지 명시
작성 항목
형식적/광범위
실효성 중심 고위험 작업 위주
양식 구성
복잡하고 방대
간소화 및 중요항목 중심
기계장비 배치
권고 수준
도면 포함 필수 (해당 시)

 

공사안전보건대장 구성 항목

개정된 별지 양식 기준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사업개요

공사명, 위치, 공사기간, 발주처 정보 등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이행계획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

 

3. 건설기계 배치 및 이동경로

해당 장비를 사용할 경우 도면에 표시

📌 실제 사용하는 평면도 도면을 활용하면 점검 시 신뢰도 상승

 

4. 기타 유해·위험요인별 감소 방안

시공 중 발생 가능한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 단순히 빈 칸 채우는 용도 금지

✔ 실제 사고 가능성이 높은 항목 중심 작성

 

5. 작성자 및 확인자 서명

안전보건책임자, 기술사 등 적격성 있는 전문가 서명 필수

 

작성 시 주의사항 및 팁

해당 없음도 빈칸 없이 기입

공란으로 두면 ‘미작성’으로 간주됨

작성 시점은 무조건 착공 전

대지 정리 등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책임자 서명·날짜 누락 주의

날짜 불일치 또는 서명 누락 시 법적 문제 가능

도면은 실제 사용 도면 활용

장비 배치도는 계획서에 포함

 

자주 묻는 질문(FAQ)

Q. 착공 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이면 작성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착공 전”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매월 작성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작성은 한 번이며,

설계 변경, 장비 추가 등이 발생할 경우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Q. 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나요?

→ 아니요,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시공사의 책임입니다.

 

 

영상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직접 설명한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유튜브 영상 보러가기

https://youtu.be/Yab9LKagM_I

 

 

 

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개정이유서.hwp
0.08MB
[별지 3] 공사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hwpx
0.03MB

 

 

 

공사안전보건대장은 단지 "행정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안전 계획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현장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안전관리자입니다.

 

실무 중심으로 작성하시고, 변경사항이 생기면 즉시 업데이트하세요.

 

서류는 남고, 안전은 지켜집니다.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세이프LEE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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