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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안전관리자의 업무

[개정안]안전보건교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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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이프lee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9.27일날 개정·시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정 된 사항은 크게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 개선
  2.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3.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4.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
  5.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오늘은 이 5가지의 개정사항 중 제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마지막 5번째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바뀐 개정사항에 내용을 보면 교육기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정기교육매분기(3개월)에 나뉘어서 3시간 또는 6시간이상, 매월 1시간 또는 2시간씩 교육을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된 사항은 이제 매분기가 아닌 매반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분기에 하던것을 반기로 기간을 늘려줄테니 대신 교육시간은 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즉 5달동안 교육 안하다가 마지막 6개월째 접어들면 한번에 몰아서 교육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기간을 늘려줘서 좋긴한데 이왕이면 교육시간을 좀 줄여주지,,,,,,

그냥 말장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바로 '채용시교육'입니다.

변경전에는 일용직, 일용직 외 근로자.

이렇게 교육대상이 두 종류였다면, 이제는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현장의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 대부분이라서 일용직으로 적용해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제는 기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니 일일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가 아닐 시에는 이제 꼼짝없이 다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 즉 '상용직'처럼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용시 교육을 8시간을 진행하고 또 특별교육대상 작업시에는 특별교육도 진행해야 하는데...

특별교육은 대상작업에 따라 교육을 다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특별교육 대상작업이 하나가 아닌 두세개.. 그 이상이라면???

아....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정기안전보건,채용시교육 등 안전교육 작성,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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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새로 개정 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안전관리자분들이 고민이실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이프LEE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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