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질문과답변
질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의 직무교육 시 교육 후 교육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교육비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 안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원가계산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부가세를 제외하고 적어야 하나요?
답변:
- 교육비, 건강진단비의 경우에는 청구비용금액의 전부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면 됩니다. 안전보호구나 시설물처럼 물품 구입시에는 과세된 품목에 대해서는 부과세를 제외하고 청구해야 하지만
교육 및 안전진단비등의 경우에는 면세항목이라 청구 된 금액을 정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질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관련 문의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를 월말에 각 업체에 발행요청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각 현장마다 산안비 서류 검토일 전에만 발행요청 하고 발급받아서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2.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시키라고 하셧는데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사진대지" 3가지 증빙서류만 첨부해도 문제없다는 내용도 많이 있던데 현장별로 틀린건가요 아니면 법적인 사항이 정해져있는건가요?
3. 건강검진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받을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자세금계산서" 가 아닌 "전작계산서"라고 하던데 이부분이 맞는 애기일까요?
4. 예로 4월 25일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상황에 안전용품이 4월 27일날 추가입고되고 거래명세표에도 4월 27일자로 발해이 되어있다면 해당 27일 안전용품건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행일 이후에 거래된 내역이니 5월달 사용내역서갑지와 항목별사용내역서에 포함시키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4월달에 그대로 포함시키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1. 세금계산서 발행은 현장마다 월말(1~31일)로 할지 아니면 25일결제(1~25일)로 할지 다 다릅니다. 님께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고 싶은 날짜로 해서 해당 업체에 몇일자로 세금계산서 마감해서 발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감일까지 구매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을 품목과 가격을 맞춰서 일치 하면 그것을 자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2. 법적인 사항은 없어요. 법은 안전관리비를 사용해라. 이렇게 나와있으면 근로감독관이 점검 시에 이게 확실하게 사용했는지 불법적인 사항은 없는 지 확인하는 사항이라 더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에게 달려있습니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언제 몇일 날짜에 발행되었는지 확인 하는 것입니다. 명세표랑 세금계산서는 위조도 가능 합니다. 속된말로 가라 칠 수도 있습니다. 뭐 감독관마다 현장마다 다르지만 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증빙자료로도 넘어가는 데도 있겠지만 저는 3자 계산서도 첨부 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는 병원이나 업체나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린거는 계산서 발행전에 이달에 몇명이 어떤 검진을 받았는지 몇명이 받아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검진 받은 내역서를 사전에 받아서 확인하라고 한거였습니다. 내역서를 확인해야 내가 실제 신청한 내역과 맞는지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해야겠죠? 그게 아니면 실제 검진내역과 병원에서 한 내역이 다르면 그게 바로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겁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은 말 그대로 현시점으로 마감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이월시켜서 다음달 안관비에 태우세요.
이해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