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안전관리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및 관리방법

세이프LEE 2024. 8. 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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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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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이프lee입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자라면 꼭 할줄 알아야 하는 '안전보건관리비'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일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관리비'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며 현장소장이며 면접시에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비 할 줄 아냐고 물어봅니다.

메인서류 담당자로 면접하면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관리비는 말 그대로 돈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꽤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발주처에게 잘 청구해야 사용금액에 대해서 잘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만약에 안전관리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면 추가 된 금액은 공사금액 중 안전관리비 외의 항목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재비, 기타 사용비 등)

그렇기 때문에 계상 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사용계획을 잘 세우고 공사 진행율에 따라 알맞게 잘 사용하면

부족하지도 않고 너무 남지도 않게 딱 잘 사용하면 그거야 말로 땡큐겠죠? ㅎㅎ

그럼 안전보건관리비.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투입 후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하겠죠?

안전관리비는 여러 종류에 따라(건설업,철도업,갑,을 등등) 계상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안전관리자는 여기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다 재무(공무)쪽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합니다.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비 확인 방법은 첫째로, 도급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냥 공무한테 물

어보시면 됩니다. ㅎㅎ

그렇게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확인 후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용계획을 안세워도 되긴 하는데 초보 안전관리자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발주처나 시공사, CM(감리) 쪽에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달라고 할 지도 모릅니다.

공사에 따른 인원투입, 직종, 시설물, 인원에 따른 안전보호구 구입 수량,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따라 예상 사용금액을 작성해 봅니다.

안전관리비는 무턱대고 다 사용 할 수 있는게 아니라 항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용계획을 수립하면 이제 매월 안전관리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월별로 사용내역에 대해 정산

을 집행하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월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증빙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발주처에게 제출해야 안전관리비를

잘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잘 증빙하느냐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능력을 가늠

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는 말 그대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잘 증빙해주고 내역관리를 잘 하는게 key point입니다.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진, 계약서, 기타' 등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은 크게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나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구매 ,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매월 증빙 자료를 정리후에 제출, 관리하시면 됩니다.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주로 하는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증빙하고 또 어떤 서류들로 해

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전,보건관리자 등 인건비 항목입니다.

노동부에 선임되어 있는 현장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나 그 외 관리감독자, 신호수, 유도원, 화재감시자, 안전

감시단 등의 인건비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처리하는 경우 입니다.

이 때의 증빙 서류는 '선임확인서, 월급여명세서, 안전관리자 점검일지, 안전관리자 당월 출역일보, 사진대지'

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비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만 처리가 가능하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전 금액 그대

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전관리비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하지만 안전관리비가 계상 된 금액이 많지가 않다면 인건비로 다 처리하기에는 부족하기에 금액을 판단하셔

서 어느정도 인건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비 1억일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 500*12=6000 으로 인건비로만 다 털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금액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안전시설물, 진단비, 안전보호구 등의 사용 시 증빙 서류 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제3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사진(제품사진,설치사진), 견적서' 등을 증빙자료로 사용합니다.

안전보호구의 경우는 추가로 '보호구지급대장, 입출고관리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전보호구를 구매 했으면 지급한 내용이 있어야 재고가 소진 시에 또 추가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재고관

리가 이루어 져야 입출고 내역이 확인이 되어야 나중에 따른 소리가 안나오겠죠?

저의 경우는 안전보호구 사진의 경우 수량이 많으면 한 화면의 사진에 다 담을 수 없지만 수량이 적은 경우에

는 화면에 잘 나올 수 있게 찍어주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추후에 정산시에 사진으로 구매숫자랑 비교 해 보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잘 찍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용한 안전관리비 내역은 월말에 각 업체에 사용내역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세금계산서 발행전에 꼭 업체에 구매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내가 구매

한 내역과 맞는지 수량 및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돈 관련된 일에서는 본인을 믿지 마세요 ㅠ. 저는 안전관리비 관련해서는 몇번씩 cross checking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계산서 발행후에 금액이 일치 하지 않으면 이거 또 취소요청하고 수정하기가 영 귀찮기 때문

입니다.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메일로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그러면 계산서를 출력하고 홈텍스에 들어가서 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확인 내역에 대해서 캡쳐 후에 함께 증빙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 된 서류를 출역후에 내역을 정리하셔서 매월 안전관리비를 청구,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안전관리비의 증빙서류는 여러가지가 있어서 모든 품목별 상황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 큰 틀은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 입니다.

따라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어떤 것들로 해야 할 지 생각해보시고 첨부하시면 될 겁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아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이프Lee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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