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작성 및 관리방법(23년개정사항반영)

안녕하세요. 세이프lee입니다.
오늘은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위험성평가'가 무엇인지 모르실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5월22일부로 새롭게 개정된 위험성평가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하였던 위험성평가와 비슷하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실시시기 및 평가방법 그리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에 대한 결과의 공유와 교육등이 강화되어졌는데요,
새롭게 개정된 위험성평가 중 '상시평가'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23년 위험성평가 안내서'에 나와 있는 샘플을 확인
하여 양식을 만들어 공유드립니다.
아래 양식첨부 ↓ ↓ ↓ ↓ ↓
위험성평가 작성 및 관리방법(23년개정사항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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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시평가를 현장에 적용하는게 정말 실질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기존
에 진행했던 최초,수시,정기평가 방법도 물론 하셔도 되겠지만 실제로 최초평가 이후 수시평가가 잘 이루어진다면 상관
이 없지만 대부분의 현장들이 형식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후에 관리가 안되어 있어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 가장 많이 위반된 사례가 바로 '위험성평가 미실시'건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7월 한달동안 '산업안전보건강조'달로 지정하여 경기지역의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에서 주최하는 안전보건 세
미나에 다녀왔는데요, 그 곳에서도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하여 얘기하였습니다.
올해 정부에 초점은 '위험성평가'인거 같습니다. 위험성평가 하나만 잘해도 사망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
식적인 위험성평가가 아니라 올바른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려드린 '산업재해 고위험요인'자료는 산업안전공단에서 작업에 따른 여러 사고사례에 대한 위험요소에 대해 만든 자
료 입니다.
처음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시는 안전관리자분들께서는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시면 좀 더 쉽게위험성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려드린 자료를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규정을 작성하시고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여 안전한 현장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그럼 지금까지 세이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