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세이프LEE 2024. 8. 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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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이프LEE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2년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뒤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책임자분들은 정말 잠못이루는 밤이 많으셨

을겁니다.

이제는 회사의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의 최고 책임자임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상시근로자 50명이상(건설공사 50억원이상)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지만 이제 내년 1월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주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동안은 안전에 대한 무지로 일관하였다면 이제는 정말 안전의식이 깨어 스스로를 지키고 동료의 안전이 가족

의 안전인 것처럼 지켜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구축체계는 핵심기업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체

계를 만들고 경영책임자가 주축이 되어서 관리,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틀이 아닌 자율적이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회사의 여건과 수준에 맞게 만들어 운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잘 모르고 한번도 해보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게 바로 '안전보건관리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경영책임자나 또는 안전관리자분들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경영책임자분들도 다른 회사에서는 어떤식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회사의 안전관리자에게 어떤게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현재 자신의 회사에서 하고 있는 체계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알맞게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대기업처럼 기술,역량,자금,조직 등 모든것이 뒷 받침되면 더 좋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중소기업이 월등히 높게 발생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및 환경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이행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이행항목 체크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이행항목 체크리스트

 

한번에 알려드릴수 없기에 각 항목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양식 및 운영방법등을 다룰 예정이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이프LEE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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