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안전보건관리체계

상시위험성평가 개선사항 반영(작성,관리방법)

세이프LEE 2024. 8. 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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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이프LEE입니다.

올해 위험성평가가 새롭게 개정이 되고 개정 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기업에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기존에 했던 수시,정기위험성평가를 대체하여 매월 실시하는 상시위험성평가제로 바꾸었습니다.

현장에 관리자는 귀찮다고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작업간 위험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활동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활동해야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시위험성평가 제도를 현장에 적용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던 중에 몇가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은 아주 좋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관리할때에 좀 더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 시켰습니다.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는 절차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유해위험발굴->개선방안마련 및 조치,개선 -> 이행사항 확인,검토 ->재해예방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전 근로자의 참여'입니다.

대부분 위험성평가시에 현장의 관리자가 작성하는 게 많았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야말로 작업에 있어 무엇이 위험하고 어떻게 예방해야 될 지 잘 알고 있을텐데

정작 작업도 하지 않는 관리자들이 위험성평가를 만들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상시위험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위험요인' '이행확인'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여 관리하고자 개선하였습니다.

개선사항 및 기타 다른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에 자세히 설명 되었으니 영상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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